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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곳으로써 어떠한 상품이나 거래간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보고 도움을 주는 곳을 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 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소비자고발센터 신청 방법
신고 종류
1. 온라인 신고방법 2. 전화상담 3. 방문상담 4. 채팅 상담
1. 온라인 신고 방법
1) 홈페이지 방문 하기
2) 인터넷 상담 신청 클릭
3) 모범사례 확인 및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4) 개인정보 동의
5) 신청서 작성 및 신청 하기
2. 전화 상담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까지
3. 방문 상담
- 한국소비자원 본원, 서울지원
4. 채팅 상담
- 홈페이지 방문 → 메인화면 "소망 챗" 아이콘 클릭
- 이용시간: 평일 9:30~17:00까지
신고 이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소비자보호원 상담 범위 제외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과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전화번호 확인하기
- ☎️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
- ✔︎ 이용시간 : 평일 9:00~18: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