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7.

    by. 유익한 정보공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쉽게 실업급여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도 재취업에 기간 동안 나라에서 생계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퇴직 직전 급여의 60% 해당 금액을 급여 일수에  맞추어 지급되오니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급여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 급여 알아보기

     

    목차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란 ?

      ✔︎ 조건

      1.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근무 
      2. 개인 사정으로 이직, 권고사직, 정년퇴직 아닌경우

      ✔︎ 기간 (소정급여일수)

      기간 (소정급여일수)
      기간 (소정급여일수)

       

       

      금액 계산 방법

       

      ✔︎ 금액 계산방법

      퇴직 전 평균 임금 60% (상한액 66,000원) x 소정 급여 일수 (표 참조)

       

      👉 계산기 사용하기

       

      1️⃣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2️⃣ 3개월 평균 임금 입력 + 근무연수 입력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2️⃣ 수급 자격 온라인 신청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3️⃣ 구직 등록, 신청 하기  

       

      구직 신청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수급 자격 신청 인터넷 제출

      마지막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퀴즈 정답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1) 주관식 : 구직급여

      2) 객관식 

      • 이전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을 받은 수급자는 처분을 받고, 이직 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처분 대상이 아니다
      • 7일 이상 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나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팩스 등으로 취업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실업 인정을 신청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요약

      금액 계산 : 퇴직 전 평균 임금 60% (상한액 66,000원) x 소정 급여 일수 (표 참조) 신청 방법 : 워크넷 조건 :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