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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다운로드하셔서 누구나 바로 즉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하여 불법주차 신고 및 포상금까지 모두 총정리해 놓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안전신문고란?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하세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이며 앱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위해 불법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같은 위치와 각도에서 위반사항을 보여주는 사진을 5분 간격으로 2장 찍어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6대 이상의 불법주차라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주차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6대 불법주차 차량 대상
- 소화전 주변 차량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고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보도)
✅ 6대 불법주차 촬영시간
👉 단 1 분! , 운영 시간 24시간!!
✅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의 도로(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한함)의 정치 상태 차량이 대상이며 인도(보도)의 경우 차체의 1/3 이상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차체가 보도의 1/2 이상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류소 표지판 및 정류소 좌우 10m 이내 또는 정차박스를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을 뜻하며 정류소 및 표지만 전체 또는 버스와 관련된 안내문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횡단보도경우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마지막으로 소화전 및 교차로 모퉁이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소화전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좌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소화전 적색노면표시 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교차로 모퉁이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치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우선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포상금 및 과태료도 및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1. 안전신문고 앱 다운
✅ 2. 원하는 신고 내용 클릭
-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해당 신고 내용 클릭 하기
✅ 3. 사진 선택 및 촬영
✅ 4. 제출 완료 하기
✅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안전신문고 포상금 및 과태료
주정차 위반 경우 과태료를 부가됩니다 자진납새경우 20% 감경되며,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법주자를 만약 하셨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월 망다 1.2%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대 7.5%의 가산금이 부여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 포상금
📌 신고대상
: "안전신문고"를 통한 안전신고 제안 중 우수 및 다수 신고자
📌 포상인원
: 50명 (내년상이)
📌 포상시기
: 12월 말 ~ 연초 1월
📌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지급
📌 포상금 금액
: 약 20~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
포상금 금액은 최소 2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포상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등 지원자 포상건수는 무료 1만 1651건으로 신고하였고 포상인원도 최소 50명 이상이 포상금을 받은 실 수 있으며 최근 인터넷 댓글로 구청이 할 일을 대신해 준다는 여론의 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 알아보기 구분 내용 신고대상 안전신문고 제안 중 다수 신고자 포상인원 약 50명 포상시기 12월 지급 방법 계별 계좌 지급 포상금액 약 20 ~ 최대 100만원까지 1등 지원 건수 약 1만 1651 건 ✅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알아보기 위반구역 차종 과태료 일반지역 승용, 화물차 (4t 이하) 40,000 원 승용, 화물차 (4t 초과) 50,000 원 단속특별구역 승용, 화물차 (4t 이하) 80,000 원 승용, 화물차 (4t 초과) 90,000 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화물차 (4t 이하) 120,000 원 승용, 화물차 (4t 초과) 130,000 원 신고후기
안전신문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매번 처음으로 신고를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신 분을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랑 가까워서 매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정차를 하였기 때문에 신고를 하였고 다소 불편하여도 장애인분을 위해서 다른 곳에 주차하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경고 차원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불법주차도 하지 않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