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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확인서는 거주자의 존재여부, 세대주와 동거인의 정보, 전입 일자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금융회사가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등에 사용됩니다.
목차
전입세대 확인서란?
✅ 전입세대 확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 계약을 맺으려는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존재여부,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그리고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거주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서 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확인서 주요 내용
- 열람 대상물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
- 세대순번
- 세대주, 최초 전입일자 (성명, 전입일자 등)
- 동거인 사항 (순번, 성명, 전입일자 등)
- 발급일자, 직인
✅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자격
-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 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는 자
- 경매 참가하려는 경매참가자
-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 법원의 현황조사 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하려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준비물 및 서류
준비물 알아보기 구분 내용 본인 발급 준비물 1. 신분증
2. 매매계약서 사본 (신규 입주 아파트경우 분양계약서)
3. 계약당사자 신분증, 매매계약서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열람 및 발급 방법
❌ 전입세대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1. 가까운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
대리인 발급 방법
1️⃣ 대리인 준비물 및 서류
준비물 알아보기 구분 내용 대리인 발급 준비물 1. 대리인(위임받는자) 신분증
2. 위임장
3. 위임인(위임한자)의 신분증명서와 도장
4. 매매계약서 사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및 위임장 서류
2️⃣ 가까운 동사무소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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