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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전세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리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전입신고통보서비스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차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본인 이외 전입신고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 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전입신고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1.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하기
2. 검색 및 통보서비스 신청
3. 신청 구분 (신규/ 변경/ 해지)
※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선택
4. 정보 입력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 입력
5. 원하는 서비스 신청 완료
6. 구비서류 등록
구비서류 종류 알아보기 세대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소유자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 등본 👉온라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하기